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절차를 마련했다. 조직·인력 기반, 사업 추진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홍보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자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복지부 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1월 24일)을 앞두고,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절차, 취소 사유, 지원 내용 등 법 위임사항을 정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의 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인력 등 기반을 갖춰야 한다. 또한, 노인 참여 촉진과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 추진실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필요서류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복지부 장관은 지자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자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이행 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지자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에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알리고, 복지부 누리집에 게재한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