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 ‘충격 단독! 5억 녹취 공개...박나래 도둑 사건 소름 돋는 반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진호는 먼저 합의금 의혹과 관련해 전 매니저 A 씨가 공개한 입장문에 반박했다. 그는 “A 씨가 ‘그날’ 5억 원의 합의 금액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건 ‘그날’이 아닌 다른 날에는 요구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11월 19일 박나래 고용 노무사와 전 매니저 2명이서 함께 하는 미팅 자리에서 최초로 인센티브를 주장했다. 이때 나온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월 26일에 1차 협상이 결렬됐다. 12월 3일에 매니저 A 씨와 홍보사 대표 C 씨, 박나래가 미팅이 잡혀 있었으나, 매니저 A 씨가 미팅 당일날 취소를 통보했다”며 “12월 4일 오전 7시경 홍보사 대표 C 씨가 당시 박나래 변호사에게 ‘매니저 A 씨가 원하는 합의금은 5억’이라고 연락을 줬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진호는 전 매니저 두 사람이 월 한도 5000만 원의 법인카드를 갖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들은 월급 338만 원에다가 법인 카드를 쓸 수 있는 위치였다. 매니저 A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1년 2개월간 법인카드로 7700만 원 사용했고, 막내 매니저는 5300만 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금액대는 현직 매니저들도 모두가 납득하지 못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A급 연예인 한 명에게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5천만 원 수준이라고 하더라”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경비 비용에는 식사, 톨게이트비, 주차비, 접대비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합쳐져 1억 3천을 썼다.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진호는 “박나래가 고가의 물품을 사오라고 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박나래도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며 “확인해보니까 박나래가 A 씨에게는 미니 쿠퍼를, 막내 매니저에겐 카니발을 회사 법인 리스로 해줬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박나래는 주로 카니발을 주로 타고 다녔다. 물론 업무 용도로 썼겠지만, 미니 쿠퍼는 A씨 전용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개인 차량이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전매니저들은 재직 기간 동안 박나래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의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특수상해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발했다.
이에 박나래는 지난달 5일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한 뒤 지난달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들을 추가 고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