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편성, 칸막이 없앤다

기획예산처·과기정통부, 사전 협의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공동 검토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12일 과기부에 따르면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협력·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 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한다. 그간 양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 양 부처 예산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를 확대한다. 그동안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오히려 칸막이로 작용해 예산편성 절차가 분절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R&D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도 참여해 각 사업의 내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획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제출된 주요 R&D 배분・조정안을 조정하는 경우, 신설되는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R&D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 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과기부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 한해서만 신규 사업 요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R&D 투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된다”며 “양 부처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R&D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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