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취지 따라 분할 대상·기여도 재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약 3개월 만으로, 이날 재판에는 노 관장이 직접 출석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5시 6분께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목폴라에 검은색 코트, 남색 목도리를 착용한 채 법정으로 들어선 노 관장은 '법정에서 어떤 의견 낼 예정이냐', '최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냐', '어떤 점을 중심으로 기여도를 주장할 것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 범위를 다시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율촌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최 회장을 대리하기 위해 7일 위임장을 제출했으며,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과 노 관장의 기여도 산정이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가운데 '노태우 비자금'을 기여로 인정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들은 뒤 향후 심리 방향과 추가 서면 제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산분할 비율과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은 추가 변론을 거쳐 이뤄질 전망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고, 2018년 이혼 소송에 들어가 장기간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