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방 주택 수요 확충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대응책 마련 등에 올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 유예가 예정대로 끝날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더해 20~3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5월에 중과 일몰이 있는데, 종료할지 연장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며 “최종 결정되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지방 주택 수요를 끌어올리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이른바 ‘3종 패키지’를 2월 중 시행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주택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해당 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종부세 고세율 부담을 지지 않고,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도 빠지게 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특례의 가액 기준은 기존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 세제지원도 연장하고, 주택 환매 보증제도 도입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공공주택 물량 확대가 핵심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1만6000가구 이상의 모듈러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임대주택과 관사를 건설할 때 모듈러 방식 적용을 늘리고, 신축 매입임대 시범사업 등 모듈러 공공 물량을 기존 1500가구에서 3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3기 신도시 1만8000가구를 포함해 총 5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고덕강일 1300가구, 고양 창릉 3900가구 등 총 2만9000가구 분양도 병행할 예정이다.
임차인 보호 대책도 포함됐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일부를 보증기관에 신탁하는 ‘전세 신탁’ 제도를 도입해 보증금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감독기구를 올 하반기 신설하고, 상반기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