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도입…허위조작정보 규제 새 틀

대형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화·투명성센터 신설
공익 목적 정보는 보호…공인 악용 차단 장치 마련

▲김종청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방송·통신 분야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정보 게재 수와 구독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렸을 때 의도성·목적성·법익 침해가 모두 인정되면 법원이 배상액을 상향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보호 장치는 분명히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 정보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위반과 관련된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안은 가중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 후보자나 공공기관장 등 공인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중간판결 절차를 두고 중간판결을 공표할 의무와 함께 역배상 제도도 마련했다.

플랫폼 책임도 강화된다. 이용자 수와 서비스 유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자체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자율규제와 관련한 처벌 규정은 삭제해 과도한 부담을 줄였다.

사실확인 인프라도 보강한다. 민간의 팩트체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방통위는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대규모 사업자 기준과 가중배상 대상 게재자 범위 그리고 투명성센터의 구체적 역할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하면서도 공익적 표현의 위축을 최소화하는 균형을 이번 개정의 목표로 제시했다. 업계는 자율규제의 구체 기준과 운영 방식이 향후 현장 부담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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