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稅혜택 늘리자… '서학개미' 셈법 복잡[서학개미 되돌릴까]①

정부, 채권·현금까지 확대 검토
해외주식 매도액 5000만원 기준
내년 1분기 양도세 100% 감면
투자 부담 나줘 유동성 유입 유도
수익률 따라 체감 효과는 제한적

▲RIA 이미지 (출처=챗GPT)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세금 카드’를 꺼내 들면서 서학개미들의 계산기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와 원화 현금 보유까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절세 전략도 한층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로 유턴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 외에 채권형 ETF와 원화 현금 보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험자산 투자 부담을 낮춰 개인 자금의 국내 유입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RIA는 개인투자자가 이달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 자산에 1년간 유지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2%)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1인당 한도는 매도 금액 기준 5000만 원이다. 내년 1분기 내 RIA로 옮기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지만, 2분기에는 80%, 3분기 이후에는 50%로 혜택이 줄어든다.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 안에 매도 시점과 세금 효과를 동시에 따져야 하는 구조다. 관건은 절세 효과의 크기다. 같은 5000만 원을 옮기더라도 수익률에 따라 체감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본지가 수익률별로 절세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고수익 투자자일수록 RIA 유인이 뚜렷했다. 예컨대 해외 주식 투자로 400% 수익을 낸 투자자가 원금 1000만 원과 수익 4000만 원을 합한 5000만 원을 매도해 RIA로 옮길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3750만 원에 세율 22%가 적용돼 약 82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했다. RIA를 활용하면 이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확정 수익 기준으로만 따져도 추가 수익률이 16%를 웃도는 효과다.

중간 수준의 수익을 낸 투자자에게도 절세 효과는 있다. 수익률 100%로 원금과 수익이 각각 2500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약 495만 원의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지만, RIA를 활용하면 절반가량인 245만 원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자산 배분을 바꿀 만큼의 결정적 유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수익률이 낮은 투자자에게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다. 수익률 10%로 양도 차익이 500만 원 수준에 그칠 경우, 현행 제도에서도 기본공제 적용 후 세금 부담은 약 55만 원에 불과하다. 애초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 원 아래기 때문에 RIA를 활용하더라도 추가 절세 효과는 거의 없다. 오히려 1년간 국내 자산에 자금을 묶어둬야 한다는 조건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절세 전략은 수익률에 따라 올해와 내년으로 갈릴 전망이다. 올해는 연말까지 손익 통산을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맞추는 즉각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반면 내년에는 RIA를 활용해 고수익 종목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매도하며 세금을 줄이는 선택지가 열린다. RIA 제도는 아직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세부 요건이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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