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둘러싼 행정소송 2심에서 전북도가 패소했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상고와 책임있는 행정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2심은 환경적 안전성이나 공익성을 판단한 것이 아닌, 행정법적 절차 문제만을 다룬 형식적 판결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도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이 된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애초 산단 내부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자가 매립 용량을 기존 18만6000㎥에서 111만6900㎥로 6배가량 확대하고, 하루 반입량도 75t에서 산단 외 사업장 폐기물을 포함한 620.5t으로 늘리는 변경을 신청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는 산단 부대시설이라는 기존 취지를 벗어나 사실상 광역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침출수와 악취, 날림먼지, 토양·지하수 오염 등 중대한 환경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립 용량 확대가 민간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단체 측은 "사업장 폐기물 반입단가를 1t당 20만원으로 적용하면 증설로 인한 추가 매립 물량에서만 1861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공조했다.
또 "공익보다 사업자 이익을 우선하는 행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11년째 이어져 왔다.
1심 재판부는 환경적 쟁점의 중요성을 인정해 전북도의 판단을 존중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종전 확정판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만을 판단해 결과가 뒤집혔다.
시민단체는 "매립용량 6배 확대의 환경적 타당성은 실질적으로 심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 소송대응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단체는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도청 자문 변호사 1인만으로 대응해 안일한 소송을 벌였다"며 "현재까지 상고 여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심 판결과 소송 대응에 대한 전북도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과 환경 전문 변호사 선임과 즉각 상고,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 등 안전대책 마련, 민간업체 특혜문제 공론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단체는 "전북도가 끝까지 침묵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면 주민들은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더 강력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