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한양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215만6880원으로 상향되고 , 3월 10일부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뀐다.
최근 발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핵심 정책기조로 삼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노동시장 격차 해소’ 정책은 청년의 일할 기회 격차, 산업현장 위험 격차, 노동시간의 격차, 임금·복지의 격차를 노동시장의 4가지 핵심 격차로 보고 본격적인 해소를 추진한다.
노동시간 관련하여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시간 측정·기록 의무화, 퇴근 후 불필요한 업무 연락 없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대상 분기별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 안착을 토대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제도 인프라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을 추진하고, 원청의 임금구분지급제 의무화를 추진하여 원하청 관계에서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예정이다.
우리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고, 산업특성상 원하청 도급관계가 다수인 현실에서 대기업 하청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자동차, 중공업, 철강, 택배업과 플랫폼 사업에서 큰 폭의 노사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현재 운영되는 임금제도와 도급실태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정책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노동법 보호를 받지는 못하는 144만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존중 입법 패키지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향후 법률사항에 대한 갈등 발생 시 국가가 조정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법으로 보호함으로써, 개인이 노동자임을 증명하지 못해 법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무늬만 프리랜서’로, 노동법 적용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짜 3.3% 계약’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한 기획 감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임금체불 근절대책’에 이어 새해 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 정책으로 수십 년간 이어졌던 노동시장 관행이 대폭 바뀔 가능성이 높다. 새해에는 변경되는 노동정책을 주의깊게 살펴 대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