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배상·감경 여부 놓고 금감원·은행권 공방
최종 결론 내년 초로 미뤄질 전망

은행권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로 넘어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은행별 판매 규모와 내부통제 책임, 사후 피해 구제 노력 등을 두고 금감원과 은행권 간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 종료 이후 한 은행권 관계자는 “오늘 결론은 나지 않았고, 추가 제재심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총 2조 원대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판매 규모에 따라 KB국민은행이 1조 원대, 신한·하나은행이 각각 3000억 원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2000억 원대와 1000억 원대 과징금을 통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이번 제재심에서 피해자 자율배상 등 사후 구제 노력을 집중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5개 은행은 ELS 손실 피해자 가운데 약 96%에 대해 총 1조3000억 원 규모의 배상을 진행했다.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 감경이 가능하며, 사전 예방 노력까지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대상 은행 수가 많다는 점에서 제재심 논의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과징금이 은행권 건전성에 미칠 영향이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현행 규정상 과징금액의 약 600%를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해야 해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조 단위 과징금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적 금융이나 주주환원 정책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자본 규제 측면의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사후 구제 노력은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며 “과징금 확정 전까지 RWA 인식을 유예하는 방안 등도 관계 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재심 이후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최종 과징금 규모가 이르면 내년 2~3월께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