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등 이른바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은 관련 준수 여부를 매년 두 차례 이상 자체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당국 제재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 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다만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 대출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험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은 예외적으로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요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른 금융·보험업자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관리·감독 장치도 강화된다.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고, 법적비용 반영금지 및 점검·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은행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이, 임직원에는 업무집행정지·해임권고 및 면직·감봉·견책 등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 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