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로 임신‧출산 지원에서 사각지대를 겪어온 군인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군인가족은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 직전 군인이 타지로 발령돼 산모가 홀로 출산을 감당해야 하는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권익위는 △배우자 임신 후 일정 기간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유예·보류하는 근거 마련 △고위험 임신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남성 군인의 ‘가족간호 목적 청원휴가’ 근거 신설 △군인가족에 대한 지방정부 출산지원금 거주요건 면제 또는 사후 지급 허용 △군인의 특성상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 예외 적용 등을 제시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군인과 그 가족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잦은 이사가 출산과 양육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