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71%가 신용불량…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위한 전용 상담창구 연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주 1회 1시간 주거취약계층 전용 신용회복 상담창구 운영
통장압류해제, 생계비계좌 안내 등 경제 자립 위해 지원

노숙인 10명 중 7명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시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가 6월 발표한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숙인의 26.6%가 부채가 있으며, 71.3%가 신용불량자로 조사됐다. 서울시노숙인일자리센터에서도 최근 3개월간 주 평균 10건의 신용회복 상담이 이뤄지는 등 노숙인 상당수가 채무 문제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5년째 노숙인 시설 지원을 받는 홍 모(62) 씨는 "가족 간병으로 생긴 의료비 부담 때문에 채무가 누적돼 신용불량 상태에 빠졌다"며 "본인 명의 통장이 다시 생긴다면 일자리를 구할 의지가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3~4시 서울중앙 및 관악지부에 주거 취약계층 전용 상담창구를 연다. 첫 상담은 이달 18일부터 시작된다.

상담에서는 개인별 맞춤 채무조정제도 안내와 서민금융 상품·복지제도 연계는 물론, 통장압류 해제와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생계비계좌(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 가능) 활용법도 안내한다.

상담 신청은 주거 취약계층의 전화나 앱 사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노숙인 시설을 통해 접수받는다. 사회취약계층의 신청비용 5만 원은 전액 면제되며, 시는 월 100여 건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노숙인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신용회복 상담을 제공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전문가가 노숙인시설 현장을 방문해 자영업 실패, 불법사금융 피해, 다중채무 등 개별 사례에 맞는 신용관리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알코올 의존이나 도박 등 복합 문제를 겪는 노숙인을 위해서는 시립 노숙인 자활시설과 함께 맞춤형 금융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22일 노숙인 시설과 자치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번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설명회에서는 노숙인공공일자리 지침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던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금융 회복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이들이 다시 빚 때문에 숨지 않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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