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용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고지제도이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엔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서 부과하는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분 및 △별도합산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자료를 수정 없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때 공제금액(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택분은 60%를, 토지분은 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60~100%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주택분은 가장 낮은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적용되고 있는 세율은 인별로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3주택 이상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개인의 최고세율인 2.7%(2주택 이하)와 5.0%(3주택 이상)가 적용되는데 이는 법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액이 산출되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과 과세표준이 중복된 금액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세액을 공제하는데, 공제할 재산세는 순수 재산세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순수 재산세액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금액(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가 아니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순수 재산세액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재산세 과세표준과 중복되지 않는 비율만큼만 공제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되므로 7월과 9월에 납부한 총액(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포함) 대비 현저히 낮은 금액만이 공제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에 보유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한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이 계산되고 이 산출세액에 20%의 농어촌특별세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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