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주 52시간 예외' 빠져

여야 합의 소위 의결 이어 전체회의도 의결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이어가기로
野 김성원 의원 "법안 취지 어긋나" 표결 불참해

▲이철규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7. (뉴시스)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인허가 의제 등 특례 규정도 포함됐으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2036년까지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조항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부대의견으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을 달았다.

이철규 산자위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이번 제정법률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더 이상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급해도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처음 취지에 어긋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법률안인데 특정 집단(노동계)의 눈치를 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에 근로시간 예외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올해 3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행지침이 바뀌어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가 생겼다"며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대화를 통해 확대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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