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소위 여야 합의 통과…'주 52시간 특례'는 빠져

여야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 인식"
부대의견 달고 소관 상임위서 계속 논의키로

▲이철규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7. (뉴시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비용 지원 범위는 '전부 또는 일부'로 결정됐다.

다만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신 여야는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합의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52시간 예외 조항을 못 넣어서 굉장히 아쉽다"면서도 "우선 반도체 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법이 빨리 통과되고, 52시간은 따로 빼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52시간이 반 발짝 정도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2시간에 대해 여야 간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양해 덕분에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산자위에서도 지속 논의하기로 여야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재정 지원과 관련해 "정부 측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우려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주장했는데, 이미 WTO 체제는 무력화됐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반도체 핵심산업의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제한이 산업 경쟁력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여야가 함께 인식했다는 데 방점이 있다"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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