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작전통제권 위반하고 위험 수색 강행"
재판부 "3일간 사실관계로 책임 범위 판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 측은 특검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특검은 "군복무 중인 젊은이의 죽음이 정당한 작전 지휘의 결과였는지, 누군가의 과실 때문이었는지 밝히는 것이 특검에게 부여된 책무였다"며 작전통제권 위반, 무리한 수색 환경 조성, 안전조치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제시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언론 홍보와 성과를 의식해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지시하며 공세적 수색을 압박했고, 수중수색이 이뤄지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방치했다"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위험한 수색을 강행, 이러한 업무상 과실이 동료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의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수색 첫날부터 하루 종일 직접 지휘해 이를 위반했다"며 "인사명령권을 행사하고 바둑판식 수색 등 지침을 지속적으로 내리면서, 작전통제권을 가진 지휘관의 권한을 침해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피고인의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임 전 사단장은 "맞다"고 답했다.
명령 위반 혐의에 대해 임 전 사단장 측은 "소속 부대장으로서 단편 명령 범위 안에서 지원했을 뿐 명령 자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가슴 장화 관련 내용 등도 공소사실이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세세한 부분까지 증인 여러 명을 불러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일반 국민이나 병사, 지휘관 입장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했는지 등을 상식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도 꼭 필요하지 않은 증거나 중복되는 증거는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사건 이후 정치적으로 여러 일이 있었지만, 그런 사건들은 판단 대상이 아니다. 3일간 발생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불행한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진행하면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단편 명령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음에도 현장을 직접 지휘하며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작전을 통제·지휘하면서 명령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