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 비상장 벤처·혁신 기업에 60% 투자…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공포된 BDC 도입 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운용규제와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구체화했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벤처조합 등 구주, 코넥스·코스닥 소형 상장사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코스닥 상장기업과 조합 투자 비중은 각각 최대 30%까지만 최소투자비율 산정에 인정된다. 금전대여 방식 투자는 전체 투자금액의 40% 한도로 제한하며,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증권 투자만 허용된다.

또 BDC는 안전자산(국공채·현금·예·적금·MMF 등)에 최소 10% 이상을 편입하고, 나머지 30%는 기존 공모펀드 규제 범위 내에서 자율 운용할 수 있다. 동일 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제한(자산총액 10%·지분총수 50% 이내)도 적용된다.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특성상 운용규제 위반 시 기본 1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도록 했다. 1년 내 최소투자비율(60%) 충족이 어려울 경우나, 자산 비중 초과분을 처분하는 것이 투자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투자심의위원회 판단 하에 추가 유예가 가능하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했다. BDC는 만기 5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고, 최소 모집금액은 300억 원으로 한다. 운용사는 책임 있는 운용을 위해 5~1% 수준의 시딩투자를 의무화하고 최대 10년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기반으로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를 결정하도록 하며, 분기별 공정가액 평가와 반기별 외부평가도 의무화된다. 자산 5% 초과 투자 변동, 주요 경영사항 발생 등은 수시 공시 대상이다.

BDC 운용사 인가요건은 자기자본 40억 원, 운용전문인력 4명 이상 등 현행 증권집합투자업 기준을 적용하되, 벤처조합 운용경력 보유자도 일부 인정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정책성 사모재간접펀드의 운용 자율성 확대 △고신용 해외국가 채권 투자 허용 △일부 공모펀드 시딩투자 의무 면제 확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변경 절차 합리화 등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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