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조사·제재 절차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절차적 권리를 보호해 공정한 제재 절차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일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과 제재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8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시한 ‘3대 중점 운영방향’(불공정행위 엄정 대응·생산적 금융 인프라 지원·감독·제재 체계 선진화)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TF는 앞으로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분야별로 제도를 정비해 조사·감리·제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위원회포럼 관계자,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TF는 최근 정부가 추진해 온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운영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개인 식별정보 기반 감시체계 전환 △장기 분식에 대한 과징금 가중 △서류 위변조·감사방해 무관용 원칙 △무보수 실질사주 과징금 부과 등 기존 제재 강화조치를 유지하되,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회계오류까지 형사처벌 우려가 있다”며 제재 선진화를 요구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 처벌수준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리 과정에서 정보접근권 보완을 요청했다. 민간 전문가들도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TF는 이번 의견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분과’, ‘회계부정 분과’로 나눠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논의를 이어간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은 엄정 제재하되,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