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법무법인 세종 세무사
연말이 되면 해외금융상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해 양도차익을 줄여라”라는 절세전략이 자주 언급된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익 통산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이 해외금융상품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와 해외 파생상품에 대한 소득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자자가 단순히 ‘같은 해외자산’이라고 판단하는 방식이 세무적으로는 오류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금융세제과-55(2025.1.24.)에 따르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ETF’)의 양도시 발생한 이익은 설립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해외ETF가 회사 형태인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만, 그 외 신탁형·조합형 등의 ETF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해외ETF의 양도차익이 주식 등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해당 해외ETF가 청산되어 투자자에게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따라 투자금액 대비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은 ‘청산손실’로 다른 주식 등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
이어 공개된 금융세제과-70(2025.2.5.)은 유렉스(Eurex) 시장의 미국 달러선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핵심은 “과세 대상인가”가 아니라 “통산 가능한가”이다. 그 기준은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이다. 즉, 해외주식은 지분증권(제2호), 해외선물은 파생상품(제3호)으로서 별도의 자산군에 속하며, 자산군이 다르면 손익 통산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해외금융투자의 세액은 결제일 기준 환율이 적용되므로, 주가 변동이 없더라도 환율 상승만으로 과세표준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결국 해외금융투자의 세금은 단순한 수익 규모가 아니라, 그 소득이 세법상 어디에 속하는가가 결정한다. 같은 해외투자라도 상품의 구조와 과세체계를 먼저 이해한 뒤 움직이는 것, 그것이 올해 연말 진짜 절세 전략이다.
김경희 법무법인 세종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