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광산구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 작업 자료사진. (사진제공=광산구)
광주시 광산구는 무분별한 혐오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위반한 130건을 단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산구는 인종차별·성차별적 광고물을 금지한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올해 1월부터 혐오 현수막 정비를 강화했다.
최근까지 특정 인종과 국적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거나 차별을 정당화하는 표현 등을 단속했다.
또 특정집단·특정인을 비하 조롱하는 언어폭력이 담긴 현수막 130건을 적발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표현과 허위 조작 정보를 '일상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광주시 광산구 대응 사례가 전국에 주목받기도 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나 특정 집단에 해를 끼치는 혐오, 차별, 허위정보 등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존엄과 지역공동체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