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호 세무법인 진원 대표세무사

부가가치세 면세라 함은 특정한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제도를 둔 이유는 최종소비자의 조세부담을 줄여 조세부담의 역진성(逆進性)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도 배제된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연간 4번인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다음해 2월10일까지 면세매출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 절차를 거친다.
사업자등록번호도 8자리 숫자 중(000-00-000) 가운데 2자리 숫자의 앞자리가 9로 시작하여 구별을 둔다. 또한 면세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거래가액의 원가에 가산되어 비용처리된다. 면세대상은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또는 국민후생용역 등에 적용하고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생산요소, 정책적 목적으로 면세하는 경우도 있다.
기초생활필수품으로는 농·축·수산물, 여객운송용역, 주택 임대용역 등이고 국민후생관련은 의료보건용역(미용목적은 제외), 교육용역(학원 등), 문화관련으로 도서·신문·방송, 예술창작품, 미술관 입장이며, 부가가치생산요소로 토지공급, 금융보험용역, 인적용역이 있다.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면세하는 것은 우표, 공중전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있다.
납세자와 최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 입장에서 다른 어떠한 세목보다 부가가치세 면세해석에서 어려움이 많다.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합리성보다는 조그마한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와 면세가 구분되기도 하고 국세청의 해석사례가 그 기준을 나누기도 해서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니다.
일정 재화거래가 면세라고 납세자에게 자문을 했는데, 과세라고 해석되면, 누락한 부가가치세 10%와 관련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일 22/100,000)의 부담이 너무 커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 사례가 국민 밥상에 오르는 김치의 과·면세 판정이다. 시장에서 파는 김치는 당연히 면세라고 생각하겠지만, 포장여부에 따라 과·면세가 구분되는데 저장·보관·상품가치의 증진이 아니고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을 면세라고 해석한다.
마트에서 비닐봉지 끝을 단단히 묶어서 진공판매하는 대형업체의 김치나 플라스틱통에 넣어서 공급하거나 김치를 소분해서 비닐에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소비자에게 10%를 더 받아야 되어서 부가가치세 과·면세 구분은 우리 생활에서 거래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용호 세무법인 진원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