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서울경찰청·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조직을 대거 적발했다. SNS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고 역할을 나눠 사고를 연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23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모집책들은 고액알바 사이트,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등에 ‘자동차 고의사고’를 암시하는 광고글과 텔레그램 아이디를 노출해 공모자를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ㅅㅂ(수비)·ㄱㄱ(공격)’ 등의 보험사기 은어를 사용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를 주요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는 “가벼운 접촉만으로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다 처리하므로 본인 책임이 아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천만원을 쉽게 벌었다” 등의 말로 참여를 유도했다.
모집책들은 만나기 전에공모자의 차량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을 먼저 확보해, 보험사기 행위전 공모자의 개인정보를 먼저 취득했다. 이들은 공모자들과 협의해 가해자·피해자·동승자 역할을 나눠 진로변경, 교차로 추돌, 후미추돌 등 합의된 방식으로 고의사고를 냈다.
이후 병·의원을 찾아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고의 입원을 통해 대인합의금·미수선처리비 등을 과다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 설명에 따르면 일부 공모자는 한 차례 참여 뒤 ‘재참여’를 요구받기도 했으며, 보험사기 조사 위험이 감지되자 모집책이 책임을 공모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과 렌터카공제조합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행위에 대해 세차례에 걸쳐 기획조사를 실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자동차 보험 사기를 야기한 혐의자 182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편취 규모는 23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SNS·텔레그램 기반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라며 “유관기관과 공조해 척결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 가담자라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SNS 등을 이용해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 자체도 보험사기와 동일하게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000만 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