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변호사
영업정지·인허가취소 등 도입계획
관리체계 구축해 철저히 대비해야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종합대책은 새 정부 들어 나날이 강조되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담고 있다. 그중에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과 같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구체화한 사항도 일부 보인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 비용 및 기간 산정 의무 부여,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부여(위반 시 제재), △안전보건 투자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확대,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 등 다양한 제재방안 도입 등이다.
이 중에서도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은, ‘노란봉투법’ 개정(▶본지 2025년 9월 10일자 26면 참조)과 맞물려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의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건설현장의 적정 비용 및 기간 산정 의무 부여는, 건설업계 안전관리의 근원적 문제로 지적되는 공사기간과 비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 규모·특성 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 개정을 추진하고, 종전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부과하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도급인(시공사)에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적정 공기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정한 공기를 인·허가 기관이 심의·검토하는 방안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는 기존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이다(제61조). 도급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인데, 현재까지는 이를 위반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다른 제재 규정은 없다(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는 별론으로 한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는 도급 시에 수급인의 직전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이나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 및 시정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안전보건공시제’는 기업이 회계정보를 공시하듯이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재해 현황·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투자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는 물론) 누구나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적으로 안전보건공시제를 적용하고 이후에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도급인)과 하청(수급인)이 각자 구성·운영하도록 규정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제24조제1항) 원·하청이 공동으로 구성·운영하게끔 한다는 방안이다. 이러한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노란봉투법’ 개정과 맞물려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을 원청이 직접 관장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내로 편입시켜 원청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역시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내용이다(제52조). 현행 법령상으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의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 시에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는 기존의 법령에서 정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외에도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부과, △건설회사에서 연간 다수 사망 시 영업정지, △영업정지 처분 이후에 산업재해 재발 시 인허가(등록) 취소, △중대재해 발생 건설회사의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출, 보험료, 기관투자자 투자 등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각의 기준 변경 등으로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위와 같이 이번 대책은 사내하도급을 실시하는 도급인(원청)의 의무를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제재를 예정하고 있어 중대재해 발생 시에 기업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가속화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제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점검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