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문화·스포츠 관람에 있어 국민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암표 근절 대책으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암표 3법’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체위는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문화분야 민생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암표 3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공연·스포츠 분야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암표 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지만, 예방과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이에 정부는 신고포상금 제도와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해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를 근절해 국민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해 영상·영화·웹툰 등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 긴급 차단을 하기로 했다. 접속차단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민주당 문체위와 문체부는 국민 문화 향유 확대, K-컬처 진흥, 창작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사람 중심의 문화정책과 한류 산업의 지속적 세계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