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전남도의원 "도 발주 공사장 잇단 안전사고 대책마련 시급"

▲손남일 전남도의회 의원(영암군2, 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도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도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남일 전남도의회 의원(영암군2,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1년간 전남도가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총 5건의 노동자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신호체계 미흡, 장비 협착, 노동자 탑승 금지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올해 3월 고흥 신흥~용동 간 지방도 공사에서는 근로자를 적재함에 태워 이동하다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의식조차 결여된 현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25년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영광군 군남~영광 간 공사에서는 굴삭기 협착 사고로 중상을 입고, 화순 원화~효산 간 공사에서는 신호 오류로 인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엿다.

게다가 "이 같은 사고는 단순한 작업 실수가 아니라 시공사ㆍ감리ㆍ발주처 모두의 안전관리 부재를 드러내는 구조적 문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의원은 "지난해 3월 연계도로 개설사업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역시 전남도가 발주한 공사였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발주처인 전라남도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남도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총 14건이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중 2건은 도 건설교통국이 발주한 사업에서 발생했다.

사후조치 중심의 대응을 넘어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행정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 발주공사 현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위험성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건설교통국은 도로ㆍ교량ㆍ터널 등 대규모 SOC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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