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화연 대표 오수영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있으나 그 해석의 폭이 넓어 다양한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행위자의 의도가 없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반면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우발적 행위나 일회성 실수의 경우 행위자의 의도나 악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63476 판결은 직장 상사가 통화 중 욕설을 한 사안에서 우발적으로 1회에 그친 행위이며 평소 감정적인 반말이나 욕설을 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행위자의 의도 여부는 조사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어 객관적 증거 및 참고인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참작하여 검토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종합적 판단을 위해서는 당사자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피해자의 반응에 대한 인지 여부, 행위의 일회성 또는 지속성, 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행위자가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실수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가 고통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바로 결론짓는 것은 최근의 판단 사례와 비교할 때 부당 징계의 근거로 지적되는 등 법률 분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조직 내 갈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은 명확한 판단기준을 수립하고 조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화연 대표 오수영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