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학폭 폭로자에 40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법원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출처=조병규SNS)

배우 조병규가 학폭 폭로자를 상대로 낸 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병규 측은 A씨가 작성한 허위 글로 인해 광고모델을 비롯해 드라마·영화·예능 하차로 인해 40억 손해를 입었다며 자료 2억원을 포함한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로 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A씨가 글을 삭제한 것이 허위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조병규 측의 주장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병규 측 지인 20여명이 작성한 진술서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소송 비용은 모두 조병규 측이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조병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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