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선임연구원)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10월에도 최저가격 2억3000만 원짜리 인천 아파트가 31억2000만 원에 낙찰됐다. 이처럼 단순한 실수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는 입찰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저가격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저가격이 5억 원이라면, 입찰 보증금은 5000만 원이다. 낙찰자가 된 후에는 일정 기한 내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입찰 시 제출한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부동산 경매시장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작은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권리분석과 시세조사만큼이나 기본적인 입찰 과정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입찰표 작성 시 다음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한다.
위 사례처럼 어이없는 실수를 예방하려면, 입찰 전에 미리 작성방법을 연습해 보거나 미리 작성해 놓은 입찰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입찰표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나 민간 경매정보업체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작성해 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만약 법원 현장에서 직접 작성한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확인한 후 제출하는 것도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중 하나다.
입찰일 법원으로 출발하기 전에는 대법원 인터넷 공고를 통해 경매 물건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간혹 당일 아침에도 사건이 취하되거나 매각기일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 도착하면 집행관의 안내를 듣고 입찰표와 봉투를 수령할 수 있는데, 입찰표는 혹시 모를 실수를 대비해 2부 이상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집행관이 고지한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입찰표 작성 시에는 지워지지 않는 볼펜 등으로 기입해야 하며, 연필로 작성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된다. 또 금액을 잘못 썼다면 반드시 새로운 입찰표에 다시 작성해야 하며, 줄을 긋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효가 된다.
입찰자는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두 가능하며, 도장은 일반도장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대신 입찰할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때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법원 내 은행에서 수표 한 장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5년 4월부터 일부 법원에서는 내부 지침에 따라 100원 단위로 올림해 납부하도록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입찰보증금이 1000만350원이라면 100원 단위로 올림해 1000만4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을 적용하는 법원에서 올림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