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제도 개선하고 실사 참관’ 전면 확대
AI·바이오 등 첨단 산업은 초격차 특례 활로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이 1년 새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파두 사태’ 이후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기술평가의 엄밀성을 높이고 실사 절차를 강화하면서,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관리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기술평가 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22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곳) 대비 30% 감소했다. 전문 기술평가기관을 통한 예비심사 청구 기업도 35곳으로 전년(40곳)보다 줄었다. 신청기업(68곳)을 기준으로 보면 심사 통과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기술특례상장은 매출이나 이익 등 재무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만으로 코스닥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전문평가기관 두 곳의 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으면 기업공개(IPO)가 가능하다. 혁신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취지지만, 최근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반도체 기업 파두의 상장 이후 잇따른 실적 부진과 내부통제 논란으로, 기술특례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 요구가 커졌다. 이에 거래소는 기술평가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모든 특례상장 대상 기업에 ‘실사 참관 제도’를 확대 적용했다. 거래소 담당자가 기술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해 평가자의 전문성과 실사 절차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도 IPO 신뢰도 제고를 위해 7월부터 개선안을 시행했다. 개선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상장 이후 일정 기간 내 실적 악화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투자자 보호와 제도 신뢰성 제고 기조 속에서도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는 기술특례상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인공지능(AI)·바이오·반도체·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을 산업 특성에 맞게 세분화해 평가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특히 2023년 신설된 ‘초격차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존 기술특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국가전략기술이나 첨단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 중 기술성 비중을 높이고 재무요건은 일부 완화됐다. 현재 유전자세포 치료제 개발사 알지노믹스가 초격차 기술특례 1호 상장을 준비 중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소의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기업들도 단순 기술력뿐 아니라 실적 구조와 수익 모델, 중장기 사업성을 고도화해 상장에 나서는 추세”라며 “기술특례 제도가 양적 성장보다 질적 상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