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내려진 과태료 처분이 유지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전날 약식 재판을 열고 과태료 부과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과태료 재판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뤄진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되면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민 전 대표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희진 전 대표의 측근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를 하이브에 알리려 하자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했다며 서울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입장문을 했으나 서울서부지청은 A 씨의 진정 중 일부를 인정하고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를 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1월 하이브 산하의 어도어를 설립하고 뉴진스를 탄생시키며 활동을 이어왔으나 지난해 하이브와 극심한 갈등을 벌이다 같은 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이후 뉴진스 역시 같은 해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자체 활동에 돌입했으나,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현재는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