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자 DSR 편입·스트레스 DSR 3%로 상향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첫날, 은행 창구는 밀려드는 전화 문의에 종일 분주했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차등화,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편입 등으로 돈 빌려지기가 한층 까다로워 지자 "연봉이 1억 원이면 얼마까지 나오나", "이번 주 접수분도 적용되나" 등 대출 한도와 예외 규정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 시행됐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시가를 기준으로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간 예외 조항이었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도 DSR에 반영되고 스트레스 DSR 하한은 1.5%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A은행 여의도지점 직원은 "어제부터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상담하던 한 고객은 내년 자녀 교육 문제로 이사를 고민했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 이사 계획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장에선 체감 규제가 넓어진 만큼 연말로 갈수록 '대출 가뭄'이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가계의 레버리지 여력이 줄고, 전세대출까지 DSR로 묶이면서 중·고신용 차주도 보수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B은행 마포지점 한 직원은 "연봉 1억 원 수준의 고객도 기존 기대치만큼 한도가 나오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연말 자금 수요가 분산되기보다는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창구 전환 또는 시스템 반영 강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전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해 창구 중심으로 전환했고, KB국민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은 중단 없이 모바일·인터넷 접수를 이어가며 사전 안내를 강화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발표 직후 새 기준을 비대면 시스템에 신속 반영했다"고 했고,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접수와 실행 사이 시차가 있어 그 기간에 맞춰 변경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굳이 중단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