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양파·보리 농업수입안정보험 판매 개시…보험료 50% 정부 지원

마늘은 이달 13일부터…양파·보리는 20일부터 순차 가입
전국 지역 농축협 통해 판매…가격·수확량 동시 보장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마늘·양파·보리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판매를 시작한다. 특히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함에 따라 농업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나 화재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농가의 소득 불안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마늘은 10월 13일부터, 양파와 보리는 10월 20일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세 품목 모두 전국 어디서나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가입 농가의 실제 수입이 과거 평균 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2001년부터 운영해 온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만 보상하는 것과 달리,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가격 하락분까지 포함해 보장 범위를 대폭 넓혔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해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콩·마늘·양파·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단위로, 벼·봄감자·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다.

정부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마늘·양파 등은 의무적으로 경작신고와 자조금 납부를 완료해야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지역 농축협을 통해 판매되며,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보험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하기 때문에, 마늘·양파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작물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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