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특검팀의 요청과 국민적 관심, 관련 법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전 총리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제지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에 담긴 법률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사진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