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밀수입 마약 운송·보관’ 60대 징역 10년 확정⋯가중처벌 적용

범행 대가로 5차례 걸쳐 700만~800만 원 수령
마약류 가액 5000만원 이상⋯특가법상 가중처벌
法 “피고인, 케타민 가액 알고 있다고 봄이 타당”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해외에서 밀수입한 마약류의 운송·보관에 가담한 6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4594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된 마약 판매상과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오기로 모의했다. 그는 밀수입한 마약이 원활히 배송될 수 있도록 미리 받은 수취번호로 배송업체에 연락하는 한편, 또다른 마약 수령책의 운반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독일·스위스에서 들여온 케타민을 국내로 운송·보관하는 데 가담했다. 그는 석고제품·향로·조각상 등에 숨겨진 케타민 수 kg을 국제소포로 받는 과정에서 배송을 확인하고 은닉된 마약을 수거해 보관했다.

A 씨는 범행을 감시하고 마약을 수령하는 대가로 총 5차례에 걸쳐 700만~800만 원을 받았다. 1차례 평균 1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수입된 케타민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았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A 씨가 범행 당시 수입한 케타민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1조에 따르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형량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가중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A 씨 측은 수입한 각 케타민의 가액을 알지 못했으며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임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4594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지 않은 보수를 지급받은 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상당하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 엑스터시 및 케타민 양성반응이 검출됐다”며 “피고인은 마약류 경험자로서 케타민 가액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 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신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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