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할인율’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1억...“즉각 시정 조치 완료”(종합)

판매된 적 없는 가격, 정가로 제시..."파격 할인" 광고
알리코리아 '신원정보 미표시'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지적 받은 모든 사항, 즉각 시정...공정위도 인정"

▲MICTW의 알리익스프레스 상품 가격 광고 예시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7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거짓 광고를 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공정위 지적 사항을 모두 시정 조치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규 준수를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신원정보 미표시,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20억9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7500여 차례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해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 예컨대 판매 가격이 27만 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었던 66만원이라고 속인 뒤 할인율이 58%라고 소비자를 속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5000개 상품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시정 명령(공표명령 4일 포함)과 과징금 20억9300만 원(오션스카이 9000만 원, MICTW 20억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0만 원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인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코리아)도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전문관인 ‘케이베뉴(K-Venue)’를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사업자등록정보 등 신원정보 확인 관련 의무 등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건"이라며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 직후 알리익스프레스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해당 조치들은 공정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각국 시장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서는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경험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서비스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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