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지시한 계열사 임원도 처벌 대상
권대영 위원장 "경제적 유인 박탈할 정도"

앞으로 고의적이거나 오래 지속된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 지금보다 2배 넘게 커진다. 분식회계를 사실상 지시한 계열사 임원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계부정 강화방안을 논의 후 발표했다.
우선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높인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 행위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같은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기준을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재 양정 시 위반 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2점보다 높은 3점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전체 중요도 점수가 올라가 부과기준율이 상향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나게 된다.
장기간 지속한 분식회계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고의 회계위반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한다. 중과실 회계위반은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20%씩 더해 적용한다.

회계부정을 시켰으나 과징금 부과가 어려웠던 실질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계열사 임원 등이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으면 처벌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다.
증선위는 또 회계부정 책임에 비례해 합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와 적용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으로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지금보다 1.5배,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약 2.5배 늘어날 것이라는 게 증선위 측 설명이다.
아울러 증선위는 내부감사-외부감사-당국 심사·감리 등 삼중 회계 감시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제재 기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자료 위변조, 허위자료 제출 등 외부감사 방해행위는 제재를 가중한다.
권 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