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에 경제계 반발…“경영권 방어장치 마련해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경제계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특히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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