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조작...유튜버 징역 3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구조 요원들이 현장 잔해 주변에서 구조 작업에 나선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B(70대)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B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이전 공판에서 A씨는 범행 증거로 제출된 자신의 유튜버 채널 캡처 사진 등이 경찰에 의해 조작됐다.

IP(인터넷 프로토콜) 추적 등을 하지 않은 것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심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심 판사는 "이들은 온갖 억측과 음모로 점철된 거짓 영상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눈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음모론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정부를 비방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들 모두 앞서 내려진 검찰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 1월21일까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컴퓨터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100차례가량 유튜브와 럼블 채널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용자들의 제보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다른 채널을 개설해 계속해서 동영상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세월호 사건과 이태원 참사, 이재명 피습 사건 등이 조작됐다는 영상도 올렸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후 조작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일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이라는 허위 게시물을 게시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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