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노조 “‘테러 예고’에도 매장 내 협력직원들 방치⋯백화점 사용자성 인정해야”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서 기자회견 개최

(사진제공=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백화점면세점노조)은 14일 오후 사법부를 상대로 백화점ㆍ면세점의 사용자성 및 교섭의무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시간과 휴일·휴무, 근무시설, 고객응대 방식 등 핵심 노동조건을 백화점·면세점이 직접 정하고 집행해 왔음에도 직접고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현장을 외면한 판단"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백화점과 면세점은 원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섭의무를 부정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은 노동조합이 백화점·면세점을 대상으로 교섭 해태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행정법원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이다.

현장 발언에 나선 임해연 클라랑스코리아 지부장은 "최근 광주 신세계·롯데백화점에서 벌어진 폭탄테러 예고 사건 당시 백화점은 수색시간 동안 고객 출입을 통제했지만 협력업체 직원들은 매장 안에 방치했다"며 "결국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허둥지둥 대피해야 했는데 직원을 즉시 대피시킬 수 있는 권한은 명백히 백화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미 엘코잉크지부장도 5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예고 사건과 관련해 언급에 나섰다. 최 지부장은 "백화점과 동일한 건물에 있는데 백화점은 안내방송이 나오는 반면 면세점은 방송이 나오지 않더라"며 "신세계 측이 (면세점)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대피를 지시하면 스케쥴과 노동안전을 관리하는 사용자라는 게 명확해지기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노조 측은 △일방적인 영업시간 변경과 △안내데스크·보안 인력 축소로 고객 안내, 결제, 사은품, 쇼핑뉴스 콘텐츠 등록 등 본래 백화점·면세점이 책임져야 할 업무가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소연 백화점면세점노조 위원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핵심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백화점과 면세점처럼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지배하는 기업이 반드시 사용자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행정법원은 백화점, 면세점이 교섭 의무 사용자임을 명확히 선언해달라"며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통제하는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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