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 시행

경남은행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을 2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은 저신용 자영업자를 비롯해 사업자 무등록 점포 입주자(사업 확인이 가능한 노점상 등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포함)와 보험설계사, 자동차판매원, 학습지 방문판매원, 화장품 외판원 등 개인용역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현장조사 및 보증신청과 약정서 징구 등의 업무를 은행에서 대행함으로써,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별도 방문할 필요가 없이 쉽고 빠르게 대출지원 받을 수 있다.

자영업 확인을 위한 서류발급도 사업장 인근의 동장이나 경남은행 등에서 발급 가능해 신청절차 역시 간소하다.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 한도는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기간 및 상환은 최장 5년으로 1년 거치 후 매월 분할상환하거나 3년 이내로 일시상환할 수도 있다.

대출금리는 연 7% 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최용식 경남은행 최용식 상품개발부장은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 시행으로 지역 금융소외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대출고객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대출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희망나눔대출을 지난 4월 출시하는 등 지역 서민과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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