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순천시를 상대로 지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문화행사 대행용역비 집행내역을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이 자료는 단순한 예산 집행 내역을 넘어, 박람회 개막식 총감독이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한모씨였다는 언론 보도 이후 제기된 각종 특혜·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핵심 근거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13일 김문수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전남도청을 통해 순천시청에 공식 요청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문화행사 대행용역 집행내역'이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순천시가 기록물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총 117억8373만원이 투입된 문화행사 예산의 세부 집행 흐름이 공개돼야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순천시는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청산돼 집행내역을 관리할 주체가 없다"는 입장을 김 의원에게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가기록원에 확인한 결과, 국가기록원은 ‘조직위가 2024년 10월 청산된 이후 관련 기록물 관리 등 사무는 순천만국제정원을 운영하는 순천시가 승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해당 자료는 순천시가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직위가 사라져도 공공기록물은 승계기관이 법적 책임을 지고 보관·관리해야 한다"며 "집행내역 비공개는 명백한 책임 회피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기록물을 은닉·유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단 폐기 시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가행사의 예산 집행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