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온코닉, ‘자큐보’ 물질특허 "2040년까지 연장"

P-CAB 계열 치료제 자큐보, 핵심 물질특허 존속기간 4.2년 추가 보호..2040년 9월까지

제일약품(Jeil Pharmaceutical)의 신약개발부문 자회사인 온코닉테라퓨틱스(Onconic Therapeutics)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신약 ‘자큐보(성분명: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의 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특허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허연장은 자큐보의 핵심 물질특허인 ‘이미다조[1,2-a]피리딘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에 대해 청구된 것으로, 기존 특허 만료일인 2036년 7월5일에서 이번에 2040년 9월13일까지로 약 4년2개월 연장됐다. 특허청은 최근 해당 연장등록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년까지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의약품 품목허가 등으로 인해 실제 특허실시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자큐보는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지난해 4월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국산 37호 신약으로, P-CAB 계열 위산분비억제제다. 회사에 따르면 기존 PPI 계열 치료제 대비 빠른 약효 발현과 우수한 야간 위산 조절 능력을 갖춰, 위식도역류질환뿐 아니라 최근에는 위궤양 적응증까지 확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자큐보는 지난해 10월 출시이후 처방액 기준 이번 2분기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이번 특허 연장으로 자큐보의 적응증 확대 및 글로벌 진출 전략과 함께 매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이번 특허 연장으로 자큐보는 2040년까지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자체개발 신약의 권리보호가 강화된 만큼,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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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의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 승인(위궤양 신규적응증 추가를 위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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