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구청 전경. (사진제공=광진구)
서울 광진구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광진구에는 3개의 마을버스 운수업체가 5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접근성을 보완하며 지역 교통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운전기사들의 임금과 복지는 시내버스에 비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상여금도 없어 이직률이 높고 신규 인력 유입도 어려워 운영 불안정과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달 ‘광진구 마을버스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관내 마을버스 운수업체 소속 운전기사 80여 명을 대상으로 일정 근무 요건 충족 시 매월 3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구는 이번 조치가 운전기사들의 안정적인 근무를 유도해 마을버스 운행 연속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마을버스는 지역 주민의 일상 이동을 책임지는 핵심 교통수단이며 운전기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곧 주민의 이동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교통망의 신뢰성과 운영 효율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