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86대 추가 지원…연간 보급 목표 1만5890대로

서울시가 오는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승용차와 화물차, 어린이 통학 차량 등 4686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며 올해 전기차 보급 물량은 1만5890대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하반기에 추가되는 민간 보급분은 승용 4174대, 화물 500대, 통학 차량 12대 등이다.다. 시는 지난 상반기 물량 소진으로 접수가 조기 마감된 데 이어 이번 추가 공급을 통해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차종별 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630만 원(국비 580만 원, 시비 5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350만 원(국비 1050만 원, 시비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다자녀 가구, 차상위 계층, 생애 첫차를 전기차로 구매하는 청년(19~34세),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동의자 등에겐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화물차는 제작·수입사의 차량 가격 50만 원 인하 시 서울시가 동일 금액을 추가 지원하며 택배용 차량에는 50만 원이 더해져 최대 150만 원까지 보조금이 늘어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서울 소재 사업자에 한해 최대 1억5000만 원(국비 1억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안내와 신청 접수는 16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가능하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96종, 화물차 69종, 승합(중형) 11종, 승합(대형) 41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제한되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하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120다산콜센터, 전기차 통합콜센터, 서울시 누리집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태원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며 “이번 하반기 추가 보급을 통해 보다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