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청구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새벽 발부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 수용동으로 이동해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머그샷 촬영 등 기본 절차를 거친 뒤 카키색 미결 수의로 갈아입고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됐다. 해당 독방은 침대 없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하며 에어컨은 없고 소형 선풍기 한 대가 유일한 냉방 수단이다.
이날 서울 기온은 37도를 웃도는 폭염 수준으로 구치소 내 열악한 여름 환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식사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제공되며 이날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하되 다른 수용자와 시간은 겹치지 않도록 조정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해왔다. 3월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며 구속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수로 수용되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수형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