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용적률 1000% 개발⋯ 화재보험협회·키움파이낸스, 최고 31층 빌딩으로

▲(왼쪽)여의도 화재보험협회 건물과 키움파이낸스스퀘어 건물 개발 후 조감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여의도역 인근 화재보험협회 건물과 키움파이낸스스퀘어 건물이 지역 기여 시설을 품은 최고 31층 규모의 금융업무시설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의도동 36-8번지 일원 및 36-1번지’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의(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처음으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에 대해 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 사례다.

대상지 2개소는 화재보험협회빌딩, 키움파이낸스스퀘어 부지로 지하철 5, 9호선 여의도역에 인접해 있다. 주변으로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대형증권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입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강우설계빈도를 간선 50년, 지선 30년으로 상향함에 따라 대상지 주변 공공하수관로 확관이 필요한 실정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하수관로 개량 공사 후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여의도동 35-8번지 일원(화재보험협회빌딩) 건축계획(안)은 이 일대에 지하 8층~지상 3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 및 집회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지역 기여 시설로 지하 1층에 컨벤션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여의도 내 입주한 금융, 스타트업 입주사 및 지역주민을 위한 회의 및 이벤트, 교육 공간으로 운영된다.

여의도동 36-1번지(키움파이낸스스퀘어)는 2023년 3월 건축허가 후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번 건축계획 변경(안)에 따라 지하 7층~지상 28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지역 기여 시설로는 지상 2~3층에 스마트 다양한 금융 서적을 보유한 휴게공간이 조성되며,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시설도 운영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여의도가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작구 상도동 356-159번지 일원 조감도 (자료제공=서울시)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동작구 상도동 356-15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 했다.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장승배기역 사이, 상도로 북측에 위치한 대상지는 전체 건축물의 약 86%가 노후·불량 건축물로 구성돼 있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주거 밀집 지역이다. 인접한 상도로 남측 일대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흡해 주거지 노후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하 4층~지상 29층, 총 55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공공 노인요양시설 등을 포함한 개발을 추진한다.

구릉지형 대상지에 과도한 옹벽이 설치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각 단차 구간별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보행 접근성을 강화하고 자연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이 노후 주거지 정비와 부족한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반 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위원회는 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2017년 우이신설선 경전철 화개역이 개통된 지역이다. 강북구 화계역 역세권에 다양한 생활서비스 제공 및 수유지구중심의 중심성 확대를 위한 신규 생활거점 육성을 목표로 이번 11만1179㎡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계획을 수립했다.

화계역 인근 지역특성을 고려해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특성에 맞춰 가로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등 지역맞춤 특화용도 도입을 계획했다.

화계역 역세권에 특별계획가능구역 2개소를 신설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 유도 및 주거 복합 기능 도입을 유도했다. 또 근린지원, 문화시설 등 생활권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권장용도를 설정해 역세권 근린지원‧문화중심 기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 공공기여를 통해 △차량진출입 이면도로 확폭 등 도로정비 △주요 가로 결절부 공개공지 확보 △복지시설, 청년관련시설 등 부족한 생활SOC시설 확충 등을 계획했다.

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 삼양로 서측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해 조경 설치, 생활SOC시설 도입 등 공공성 확보 관련 완화항 목 이행 시 법적용적률 최대 1.2배 이내의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이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계해 화계역 일대 생활권을 더욱 활기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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