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도·강원도 등 강풍·호우주의보 발효…시설물 피해·침수 주의 [종합]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경기·인천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20일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 강풍·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20일 기상청은 오후 6시를 기해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에 강풍주의보, 호우주의보를 각각 발효했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인천, 강화 지역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는 같은 시각 해제됐으나 강풍주의보는 이어졌다.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곳은 △서울 △경기도 △인천 △서해5도 △충청남도(예산, 태안, 당진, 서산, 보령, 서천, 홍성) △전라남도(무안, 함평, 영광, 신안(흑산면제외), 흑산도.홍도) △전북자치도(고창, 부안, 군산, 김제, 정읍) △제주도(제주도산지, 제주도북부, 제주도북부중산간) 등이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경기도(평택,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강원도(철원, 화천, 홍천평지, 양구평지)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 진천, 음성, 증평) △전라남도(흑산도.홍도) △전북자치도(군산) △대전 △세종 등이다.

기상청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며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 금지,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의사항으로 △농경지 침수와 농수로 범람, 급류에 유의△산사태, 토사유출, 시설물 붕괴 등 유의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 △저수지 붕괴 및 하천 제방 유실에 따른 침수 유의 △침수지역 감전사고와 자동차 시동 꺼짐에 유의 △돌풍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 있겠으니, 교통안전 유의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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