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신원정보 미표시·통신판매업 미신고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1일 공정위는 테무가 프로모션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기 어렵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테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테무에 과징금, 과태료 등의 제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테무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등 해외에 무단으로 넘긴 사실이 적발돼 개인정보위원회가 13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테무는 할인쿠폰과 상품 무료 제공 등을 광고할 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 테무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소비자들에게 제한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표시했다. 그러나 남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다시 접속하거나 페이지를 새로고침하면 할인쿠폰 제공 광고가 다시 뜨면서 남은 시간도 새로 표시됐다.
유튜브에선 특정일에 선착순 한 명에게만 닌텐도 스위치 등을 999원에 판매하면서 준비된 수량이 많은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테무는 '지금 당첨하기',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
또한 테무는 지인을 통해 테무앱을 설치해야만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을 하면서도 소비자가 이런 보상 조건을 알기 어렵게 표시했다. 크레딧은 테무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가상화폐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 결정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도 적발했다. 웹페이지(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사이버몰 운영자는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이나 연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테무는 이를 표기하지 않았다.
또한 통신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테무는 입점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인 재화 등의 판매정보 제공과 청약접수 업무 등을 수행해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는데도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테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통신판매를 중개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