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19일 오후 2시, 건설회관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해 30여 차례의 실무T/F와 3차례의 정부계약제도 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정부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나눠먹기식(운찰제) 입·낙찰제도로 인한 산업 경쟁력 저해 ▲내부통제를 위한 획일적인 제도운영 및 과도한 수의계약으로 인한 재정집행의 비효율성 유발 ▲복잡한 제도로 인해 이용자의 이해도 저하 및 분쟁 발생 등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4개의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총 22개 개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4가지 기본방향은 ▲공공부문 계약제도 선진화를 통한 관련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집행의 효율성 향상 ▲발주기관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약하는 각종 내부규제 완화 ▲계약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해 국민의 접근성 향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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